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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부동산 물권의 변동 |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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