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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지역권 |
- 지역권의 내용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의 예 : 갑 토지의 소유자 을 토지를 통행하거나 갑 토지의 전망을 위하여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약정함으로써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요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갑의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을의 토지) - 지역권의 성질 :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수반성, 부종성 - 지역권의 취득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지역권자의 포기, 소멸시효, 혼동,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시효취득,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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