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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의 효력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의 일반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나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합물·종물 :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일괄경매청구권 :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뿐만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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