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