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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매매 |
- 매매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매매의 성질 :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출연(出捐)은 서러 대가관계(유상계약), 매매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불요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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