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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 매매의 목적물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토지가 병의 소유물이라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 행사내용 : 해제권(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청구권(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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