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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 신축 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부합), 인격권·가족권의 획득,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 원시취득 :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 권리에 대한 하자나 부담이 소멸 - 승계취득 :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이전 권리에 대한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 이전적 승계 : 이전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며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뉜다.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써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등이 있다. - 포괄승계 :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써 상속, 포괄유증, 회사 합병 등이 있다. - 설정적 승계 : 이전 권리 중 일부 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제한물건으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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