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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
-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주의이며 임의규정 -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제3자에 대한 효과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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