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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대리의 종류 |
- 임의대리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법정대리 :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임의대리나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인의 소멸원인,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여부에서 나타난다. - 능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수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현명주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서 나타난다. - 유권대리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 무권대리의 분류 : 협의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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