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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대리행위 |
- 대리 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 수동대리 :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현명의 방식 : 현명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나 서면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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