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대리행위
- 대리 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 수동대리 :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현명의 방식 : 현명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나 서면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Korea ] 서울 건축물의 모습입니다.
[ Greece ] 아테나 프로나이아 신전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건물입니다.


크로아티아 버스 사이트 샤이엔 관광 사이트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