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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
- 의의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유효한 법률행위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주장권자 : (무효)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 주장기간 : (무효)제한이 없음, (취소)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 10년) - 기본적 효과 : (무효)절대적 무효가 원칙, (취소)상대적 취소가 원칙 - 추인 : (무효)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취소)추인을 한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됨 - 각각의 사유 : (무효)권리능력흠결, 의사무능력,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취소)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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