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 철회 :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

- 해제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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