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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취소권 |
- 취소권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행사방법 :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며,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 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 -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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