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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기한의 종류 |
- 시기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느 기한을 말한다. - 종기 :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 확정기한 :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 불확정기한 :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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