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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 인정여부 :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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