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 점유의 회수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의 보유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간접점유의 보호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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