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취득시효의 종류
- 부동산 물권의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 부동산 물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 동산 물권의 장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 동산 물권의 단기 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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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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