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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느 때에는 5년 - 최단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있다. - 최장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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