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최단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5년, 수목의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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