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저당권의 객체
- 저당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

-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재단 저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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