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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우선 변제의 순위 |
-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은 언제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다만 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은 각각 확정일자와 저당권 등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로 결정된다. - 저당권 상호간의 관계 : 저당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로 결정된다. - 국세 우선권과의 관계 : 저당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등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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