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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공동저당권의 효력 |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는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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