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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근저당권의 성립 |
- 근저당권도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에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원본,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며, 지연 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근저당권의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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