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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약정해제권 |
-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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