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매매
- 매매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을 가지는 출현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 매매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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