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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매매계약의 성립 |
- 의사의 합치 :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없다. - 재산권의 이전 :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있다. - 대금의 지급 : 매매에 있어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 현실매매 : 현실매매도 매매이 일종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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