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매매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 :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없다.

- 재산권의 이전 :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있다.

- 대금의 지급 : 매매에 있어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 현실매매 : 현실매매도 매매이 일종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