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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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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조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휴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서, 사회적 타당성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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