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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우선변제권의 경매신청시의 특칙 |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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