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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 채권담보 -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 - 대내적 소유권 : 양도 담보 설정자가 보유,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 대외적 소유권 : 양도 담보권자가 보유,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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