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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가등기 담보권 권리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지급 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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