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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