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