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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목
취소의 효과(민법 제141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 부당이득반환의무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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