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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법정추인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갱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이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든 모든 법정추인이 된다. -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 경개 : 갑과 을이 매매대금 대신에 을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면 갑은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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